학회소개

  • 제 1장 총칙
  • 제 2장 사업
  • 제 3장 임원
  • 제 4장 회의
  • 부칙

제 1조 (명 칭)

본 학회는 정보세계정치학회라고 하고,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World Politics of Information이라 한다.

제 2조 (목 적)

본 학회는 정보, 기술, 지식, 문화,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무소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4조 (사 업)

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

2. 정보, 기술 등 미래관련 분야의 국제정치학적 발전에 관한 연구

3. 회지 및 서적의 발간

4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
5. 본회와 목적으로 같이하는 단체들과의 교류

6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5조 (임 원)

1. 회장 1인

2. 부회장 2인

3. 이사 11인

4. 감사 1인

제 6조 (임원의 선임)

1. 본회의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2.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거쳐 이사, 총무, 위원장을 선임한다.

제 7조 (임원의 임기)
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회장은 중복연임이 가능하다.

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재선임하고, 재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8조 (임원의 임무)

1. 회장 :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, 집행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2. 이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, 심의한다.

3. 총무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본 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.

4. 감사 :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한다.

제 9조 (종류) 본 학회에는 이사회, 위원회를 둔다.

제 10조 (이사회)
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며,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3.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조 (위원회)

1.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2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3.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12조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